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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주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4-19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프레스룸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월 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진형 의원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소개 및 인사말 - 강기정 국회의원
2. 발언: 집회 시위의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올바른 이해
-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3. 발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의 문제점 비판 및 대안적 입법의 방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3.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소개 및 요약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서경석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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