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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무관심 속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당직자를 포함해, 국회 행자위 소속 일부 의원측은 집시법의 본회의 상정 사실조차 몰랐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밤 10시경 "이의없읍니까?"라는 박준규 의장의 말 한 마디에 이어너무도 손쉽게 가결된 것이다.

한편 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집시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대학생 10여명이 기습적으로 국회를 향해 진출하려다 전원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3명도 경찰에 몰린 대학생들과 버스정류장에서 뒤섞인 채 함께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전투경찰들은 활동가의 양손을 잡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을 다섯 시간 동안 강제 구금했다.

경찰은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다가 오후 4시경 이들에게 참고인 진술서를 받은 뒤 오후 5시경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