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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29일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의 반인권성과 위헌성이 집중 조명됐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 유치라는 명목으로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영으로부터 "노예 특구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자본에게 각종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고 있어 "자본 특구법"이라는 반발을 사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신대 국제학부 송주명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다국적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으로써 국민경제구조의 파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내기업들이 이 법의 특혜를 누리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종래의 고용구조를 파괴하고 지역 불균형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두섭 변호사도 "최근 과학기술부에서 과학연구단지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요소의 전국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권,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실장은 "퍼주기를 남발해온 지난 5년 동안의 외자유치 전략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는데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은 국부를 낳는 황금거위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노진귀 정책본부장도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저자세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지속하는 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운용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청중 토론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언론과 국회위원들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