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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외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아래 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압력의 실체와 그로 인한 의약품정책의 결과를 명백히 밝히고 외압으로 이루어진 신약 약가 산정 기준 제도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9년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선진7개국의 평균 약값을 신약의 약가산정 기준으로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한국에서 파는 약값을 무조건 국민소득이 3-4배나 차이나는 나라들의 약값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의약품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국민소득이 낮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약을 구입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대위는 선진 7개국의 평균 약가를 근거로 삼으며 대한민국정부의 보험고시약값을 7개월 동안 거부해온 노바티스사를 규탄하고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를 집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이 남용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발명을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글리벡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바티스사는 선진 7개국을 기준으로 1캡슐당 2만4050원을 약가로 제시하며 정부측이 제시한 1만7862원을 거부하고 있다. 환자들이 1년이 넘게 글리벡 약가 인하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최근 선진 7개국에서의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약가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3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제출한 글리벡의 강제실시권 청구와 관련, 특허청은 지난 7월 31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고 2차, 3차 회의를 계획중이다. 이에 공대위는 31일 특허청 앞에서 글리벡강제실시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