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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만원으로 당신이 살아보라!”

장애인 최옥란씨, “최저생계비 보장” 농성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려워 거리 농성을 시작한 이가 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1급 뇌성마비 장애인 최옥란(36)씨는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아래 기초생활보장제)를 전면 개정하라”며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최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아래 농성단)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 기준 강화․낮은 생계급여․형식적 자활사업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다”며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계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농성에 들어간 최씨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생계를 위해 꾸려왔던 청계천 좌판을 접어야했다. 동사무소 직원이 홀로 살아가는 최씨의 노점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삼아 “최저생계비를 포기하던지 노점을 포기하던지 하라”고 으름장을 놨기 때문.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좌판을 접었고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지급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한 달에 약 26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 받는 최씨는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만 매달 29만원을 지출한다. 추가로 장애인 수당을 매달 4만5천원씩 받긴 하지만 적자 가계부를 흑자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아파트관리비만도 16만원인데 정부는 주거급여비로 쪽방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월2만3천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파트 관리비조차 낼 수 없게 된 최씨가 택한 방법이 바로 명동성당 거리농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일 내년도 최저생활비를 4인 가족 기준의 경우 올해에 비해 3만원 오른 99만원으로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엄태근 사무국장은 “최저생활비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선정 기준이 까다로와 최저생계에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한편, 농성단은 △지역별․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산정기준 마련 △추정소득․부양비 간주제 폐지 △교육․의료․주거급여의 현실화 등을 기초생활보장제에 시급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농성단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한국빈곤상담연구소 활동가들로 이루어져 있고, 8일까지 매일 시민들을 상대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옥란 씨 등 농성단은 4일 서울 강북구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집을 방문해 “26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 보라”는 뜻으로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생계급여를 반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