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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는 반면,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한규정은 유명무실화된다. 기존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야간, 휴일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본인 동의 및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얻어’ 임산부에게도 야간․휴일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 탄광과 같은 유해․위험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을 금지하던 조항도 사실상 삭제했다.

법안이 통과된 18일 오전, 민주노총, 파견철폐공대위, 지역노조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60여 명은 한나라당 앞에서 ‘여성 근기법 개악안 통과 저지대회’를 열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 휴일, 연장근로 제한규정 축소와 유해, 위험 사업장 근로 제한 축소 조치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심재옥 여성국장은 “여성노동자 가운데 80%정도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가사,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 야간노동을 규제해도 부족한 판에 야간, 휴일 연장 근로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장시간 노동 문제는 비단 여성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앞으로 노동법 개악에 대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