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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이라고 불려진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2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해․위험한 사업에 ‘여자와 18세 미만’인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데 반해, 환노위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여성이 유해․위험한 사업에서 일할 우려도 생겼다.

또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범위를 ‘여자와 18세 미만’에서 ‘임산부와 18세 미만’노동자로 완화시켜 일반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금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단체협약에 정해졌더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근기법에 비해 개정안은 임산부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를 완화한다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상당수 중소 영세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현실에서 이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안은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여성보호’는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는 지난 13일 “어느 것이 우선하거나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여성보호 조항은 ‘여성노동권’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야간근로 등에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남녀동등 대우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모성보호관련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계 인사 300인 선언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환경노동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총, 서울여성노조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묘한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