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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경찰과 구사대에 의해 파업농성 현장을 무참히 짓밟힌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업체로부터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길거리로 내몰릴 형편이다.

지난 28일 캐리어에 하청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는 (주)청우․대명․캐리어방열 등 3개 업체는 조합원들에게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이 있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앞선 21일 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28일까지 △2년 넘게 고용해 온 파견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도급위장한 불법파견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는 지난 4월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이 캐리어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낸 진정결과에 따른 것.

그러나 캐리어는 “우리는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파견이 아니”라며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장에 파견인력을 투입하는 불법행위도 중단하지 않고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모두 무시했다.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은 29일 캐리어를 파견법위반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캐리어하청노조 송영진 위원장직무대행은 “캐리어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하청업체들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 같다”며 “시정을 하랬더니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캐리어는 하청노조가 4월 16일 파업에 들어간 다음부터 지금까지 7개 이상의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며 대체 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캐리어하청노조는 앞으로 민주노총 등 각급 노동․사회단체들과 무더기 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명신․광진․한보 등의 하청업체들도 폐업신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이 속한 업체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회사 문을 닫게됐다. 캐리어 사측이 앞으로도 광주지방노동청의 명령을 어기고 조합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다면 40일 넘게 파업을 해온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생계 유지조차 막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