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국철, 철도역 구내 및 광장 등에 있는 홍익회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드디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울산동구청(구청장 이영순)은 홍익매점 노조(위원장 전평호)가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지난 2일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했다.

울산 동구청은 담당국장, 과장, 계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노무사 등이 토론을 벌인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증교부는 △복수노조 해당여부는 규약의 형식적 규정만을 봐서는 안 되고, △홍익매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홍익매점 노조 측의 주장을 울산동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홍익회 본부 등은 필증 교부 직후 설립신고수리처분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5일 현재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17일 노조설립 후 서울 강서구청에 낸 노조 설립신고에 대해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강서구청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 반대 시위'를 벌이고,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지난 2월 1일에는 '홍익매점 노조결성 무산'이라는 벽보까지 부착하며 홍익매점 노동자들을 배척했다. 지난 2월 1일 서울 강서구청은 홍익매점 노조가 낸 설립신고에 대해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신고필증을 반려했다.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철도노조 지방본부의 하나로 자체 단체협약, 자체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홍익매점 노동자는 한명도 홍익회본부에 노조원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복수노조 금지 자체가 잘못된 법률일 뿐 아니라, 홍익매점 노조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 법에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울산동구청이 신고필증을 내준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당연한 행정집행이며, 이를 문제삼을 경우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