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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16일 열리기로 한 서준식 대표의 선고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차병직(인권영화제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일이 바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박연철(명동성당 농성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을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