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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지난 해 여성노동자 성희롱, 경찰의 폭력적 농성 진압으로 사회 각계의 이목을 끌었던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가 협상 타결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한 노사 관행으로 노조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호텔 롯데 노동조합(위원장 정주억)은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측이 임금·단체 협약(아래 임단협)을 무시하고 3급 이상 사원들에게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7일에는 이들에게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까지 작성토록 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노조 이남경 사무국장(31)은 "사측이 조합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비조합원인 3급 이상 사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이미 지난 10월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며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격주 휴무제를 악용하여 3급 이상 직원들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처리한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호텔롯데노조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작년 임단협 때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경영진이 1월중에 있을 임원 정기 인사와 관련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노사 분규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는 회사의 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호텔 롯데는 지난 8월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조합통장 가압류 취소 △사측에서 파업중 구속자 탄원서 제출 등도 합의했으나, 이 중 이행된 것은 없다. 이에 호텔롯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