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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시간 감축 핑계, 근기법 개악 우려

민주노총, 노사정위 합의안 비판


지난 24일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동계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문제가 곧 해결될 것처럼 비춰진 순간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재계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정리해고 도입에 이은 제2의 폭거"로까지 비판하고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을 둘러싼 여러 쟁점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견해를 소개한다.


◎정부와 사용자단체 주장대로 월차․생리휴가제를 폐지하면 노동시간은 그만큼 늘어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5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일한 휴가를 뺏는 것이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연 24일의 유급휴일을 잃게 돼 이것만으로도 주5일 근무제는 실시하나마나 한 셈이 된다.

◎사용자 단체는 잔업이나 야근을 줄이기 위해 현행 50%의 초과근로 할증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초과근로는 노동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가 생산물량이나 업무량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증율을 낮추면 당연히 사용주는 초과근로를 늘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