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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한 정신지체 여성 장애인이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 여성의 전화」와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는 10일 정신지체 3급(IQ 58)의 박 모양(21, 서울 송파구 거주)이 직장 상사로부터 8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박 양이 일하던 성남 부성실업 회사 간부인 40대 후반의 정 모 부장으로, 그는 박 양이 회사에 입사한 지난해 3월부터 승용차로 출퇴근을 도와주겠다며 박 양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그 해 7월 물건을 가지러 가야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박 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정 부장은 박 양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20살이 넘으면 성관계를 당연히 알아야한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이겠다'며 협박을 가했고, 결국 정 부장의 파렴치한 행위는 올해 3월 박 양이 공장을 그만두게 될 때까지 계속됐다.

박 양과 가족들이 정 부장에 대한 처벌을 원함에 따라 「성남 여성의 전화」는 지난 9일 경찰서에 정 부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박 양을 상담한 「성남 여성의 전화」측은 "박 양의 경우 둘째 여동생과 셋째 여동생 역시 각각 정신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이번 일로 박 양의 부모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측은 지능지수가 58정도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사고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황대처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이번 사건을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특별법에 근거해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