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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의무이행 실태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사례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국제인권법 직접적용가능성 등에 대한 각국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논문은 적절한 예와 풍부한 자료를 통해, 90년대 이후에 국제인권법에 대한 정부나 법원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반감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논문은 국제인권법이 우리 법관들에게 아직도 낯설기 때문에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법조인 양성체계와 교육내용이 국제인권법에 대한 국내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내법의 이론적, 실무적 개정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때만이 국제인권법의 의의를 국내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