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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이 두 법의 시행에 맞춰서 정부는 시행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라는 공동연대기구를 결성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지금껏 불순분자, 전과자, 자살자로 남아 있던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규정에 그치고 있어 당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제외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는 생략한 채 보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등은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의문사특별법은 유가족들에게 '내 자식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죽였는가'라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의문에 답하기에는 위원회가 조사권한만 갖고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찰, 국정원, 군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조사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사권한의 한계로 인해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현실적인 벽에 부닥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면죄부를 주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자는 법으로 다시 진실과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되풀이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법률의 문구에 매이지 말고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법률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다른 과거청산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