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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질의한 '법정 피고인 인신구속 기준'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왔다<본지 3월 24일자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28일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해 △새로운 지침은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나 참석여부는 신체구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판장은 교도관의 보고를 참작해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