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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권위와 권력의 상징처럼 존재했던 사법부를 시민들이 국민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행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센타’는 첫 번째 사례로 ‘김기웅 씨 사건’을 선정했다. 그 이유는 진범이 나와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과 수사를 받는 동안 고문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법감시센타는 서너 차례의 오판 발표 이후 공무원, 재벌, 특권측에게 행해지는 공정하지 못한 검찰 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도 기획하고 있다.

사법부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국민이 기댈 최후보루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권위의식과 인권침해, 절차의 지연,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혜진(사법감시센타 간사)씨는 “법원과 검찰이 권력행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