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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김 씨가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교도소내에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 씨와 변호인측(담당변호사 임종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김 씨의 가족은 전주에 살고 있으며, 김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교도소장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보복을 가할 목적에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송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가 전주교도소에서 이송처분을 받은 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미결수이던 지난해 10월 사소한 이유로 징벌 2개월 처분을 받고 51일간 독방에 갇혔으며, 이 과정에서 잠을 잘 때나 식사를 할 때를 포함해 24시간 내내 수갑과 쇠사슬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부인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전 전주교도소장 이충배(1월 인천구치소장으로 전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박송주, 전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김광주 씨 등 4명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3일만에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가 징벌 목적으로 재소자에게 수갑과 쇠사슬 등을 채우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다.<본지 1월24일자 2면 참조>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김 씨가 제기한 '수용장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