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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인터넷 간첩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권오혁(31,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한총련과 범민련, 범청학련 등에 인터넷을 통해 북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 씨를 그중 한 명으로 지목해 구속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권 씨를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혐의로만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 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내가 97년 서총련 사무처장을 맡아 활동했던 전력을 들이밀며 인터넷 간첩사건과 관련한 자백을 강요했다"며 "심지어는 당시 범청학련과 관련된 문서를 내 자료에 끼어놓고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 씨는 "검찰의 사건조작 의도 및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씨는 "검찰이 이적 표현물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힘찬 우리역사 2>는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책"이라며 "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또 이적표현물 소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권 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법320호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