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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상용노조, 종로구와 극적 타결

자치단체 노동자, 권리보장 미흡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위원장 이동엽)이 14일 종로구와의 협상에서 △정년 59세로 통일 △산재보험 가입 △노조전임자 인정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에 대한 타결을 봤다.

상용직노동자들은 구청 등 전국의 자치단체에 고용돼 도로관리나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로서 초과 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로 간주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일요일이나, 생리휴가, 노동절에도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정년을 일방적으로 단축해서 구로구청은 하강(57) 씨 등 3명을 강제로 퇴직조치 했으며, 노원구청도 이춘자(56) 씨 등 6명에 대해 퇴직통보를 한 바 있다.

이렇게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조건에서 일해왔던 상용직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서울지역상용직노조에는 8백여명의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