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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소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김경환(37, 전 말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민혁당의 실체를 인정했으나 민혁당이 97년, 초기의 노선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