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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국보법 폐지․인권법 제정 등 인권․개혁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상대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등 인권․개혁법안 공동연대기구들은 19일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에서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을 결성하고 법안 처리에 관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국가보안법 등 8대 법안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안의 손질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 속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가져가는 등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8개 법안의 개폐를 지연하거나 그 내용을 심대히 왜곡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제․개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오는 11월 27일과 12월 1일을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재개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연대행동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과 3당 대표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본격적인 정권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이 요구하는 8대 쟁점은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법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명예회복보상법 제정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