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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문을 지시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끌려가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관절뽑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박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 결국 재정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분개했다. 박 씨는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특별법을 제정해 과거 발생했던 고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고문범죄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치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