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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고문경찰관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는 21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 의해 불법체포돼 고문을 당한 김성학(48) 씨가 당시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고발된 경찰관들의 고문사실을 인정,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를 불법체포해 감금한 후 고문해 간첩으로 조작하려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피고인 이우세, 경무현, 윤여경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실형 1년에서 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또 황원복, 채재복, 김재곤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납북돼 돌아온 후 간첩으로 보일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근안, 이우세 등이 김 씨를 불법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며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김 씨에게 행한 고문과 체포, 구금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으로 이를 따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문행위가 이미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여전히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며 김 씨에 대한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아 중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문책임자였던 이근안, 김병익 등이 아직도 도주중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우세 씨 등을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씨 등 3인을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구속했다.

고소인 김성학 씨는 어부였던 지난 85년 납북됐다 돌아온 뒤 87년 간첩누명을 쓰고 경기도경에 끌려가 이근안 등에 의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이후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김 씨는 이근안 등을 고문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87년 김 씨를 간첩으로 기소한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 이근안 등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