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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제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의혹 사건에만 적용 가능한 한시적․제한적 특검제로 제정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된 특검제는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항시적인 특검제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검제 실시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검사의 권한 등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제는 실제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찰 등 관계기관이 정작 협조를 어겼을 경우 이를 제제하고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