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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정부는 ‘부잣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고,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은 자식이 아니다’는 식으로 재외동포를 보고 있다”

13일 오후 7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의 주최로 열린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재외동포법)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왔다.

올 6월 18일 국회에 상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국회입법조사 분석실의 이종훈 박사는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재외동포 5백4십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 추진 법안은 ‘외국 국적교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가 포기한 사람이나 그 직계 비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을 사실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소장은 “재중동포와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대다수가 일제시기 일제의 징역과 탄압, 가난을 피하기 위해 강제 이주된 역사의 피해자”라며 “한국인들의 취업사기, 노동력 착취 등으로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이들을 동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도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시 유보조건을 ‘대한민국의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기타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작위적인 해석의 여지를 낳는 점 △ 90일 이상 체류 재외동포에게 참정권과 의료보험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 오는 시기적 조급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 기본법 없는 특례법 형태를 취한 입법형태의 문제 △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주무부처 혼선의 문제점 등이 정부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재외동포법은 그간 미주를 주축으로 하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민청 설치와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대통령 선거시 공약화 함으로써 대두되었고, 김 대통령이 작년 6월 방미 중 재미동포들과 재다짐을 하고 귀국하여 특별 지시함으로써 입안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