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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소자도 인간이다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재소자에게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김이 지급돼 '집단 배식 거부운동'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6월 18일 경 유통기한이 98년 7월 30일까지라고 표시된 김이 배식되어 물의를 빚었다"고 알려왔다.

그는 "재소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배식을 거부하며 집단 반발 하였는데도 또 다시 똑같은 김이 배식되었다"며, "용도과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유통기한을 넘긴 음식을 먹어도 되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소자들은 업자와 교도관간의 결탁과 담당교도관이 김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배식을 거부하는 한편 △ 용도과장을 포함한 관련자 징계 및 전출 △ 거래처 교체 △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한 사태에 대한 해명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교도소 용도과 물품구입담당 배유수 씨는 "문제의 김을 곧 바로 반품 교체 처리했고 거래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6월28일 공문을 대구 농산물유통공사에 보내 해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덧붙여 교도소의 거래처 선정기준을 무시하고 바꿀 수 없다며 임시로 거래처를 개인업체인 경주 영남상회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전 거래처인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위치한 농산물유통공사 영업과 석상철 씨는 "6월 28일 전후로 관리비축부 대장에 계약을 파기하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 실장은 "교도소 측이 이 사건을 처음에 올바로 처리하지 않고 또다시 배식 하려 든 것이 문제이며 지금이라도 책임자를 확실히 가려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교도소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소각장에서 사발면 용기와 요구르트병 등 각종 비닐류를 태워 유해연기가 재소자들의 방에 일상적으로 스며드는 것이 문제되어왔다.

지난 4월 28일 재소자들은 용도과장과 의무과장에게 유해물질 소각장 반입차단을 위한 철저한 분리수거 시행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용도과장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달이 지난 6월달 말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건강에 유해한 소각장을 재소자 생활지역 바깥으로 이전 시켜야 하는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