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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의원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검사의 임상결과가 나왔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이들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한다. 홍씨는 협심증과 신경허약증세로 지난 3일까지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다시 수감되었으며, 권 씨는 당뇨증세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교도소측 석방 신청, 검찰이 거부

반면 <본지 1월 10일자>를 통해 소개된 대전교도소 장기수 신인영(70·31년 복역) 씨는 암투병중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지난해말 외부 병원에서 진단을 한 결과 형질세포암 판정을 받았으며,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측은 신 씨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전검찰청은 교도소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원칙, 불평등한 행형 처분

이처럼 상반된 결정은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형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재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해 제도운영의 기준이 애매함을 드러냈다. 또 96년 정부가 70여 일간 병원에 입원했던 전두환 씨의 병원비 7백여 만원을 전액 국비로 부담한 반면, 일반 재소자들의 치료비용에 대해선 자비부담케 한 것 역시 원칙없는 처우라는 비난과 형평성 시비를 불러온 바 있다.

결국 이번 사례에서도 정부는 "권력형 비리사범들에겐 관대하고, 양심수나 일반재소자들에겐 가혹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