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게 중요하며, 명망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일단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개 사회단체가 소속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민간단체 공추위)는 이날 긴급논평을 발표해 “인권침해의 선두주자였던 법무부가 국가인권기구 설치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일이었다”며 “이제 법무부 안이 폐기된 만큼 법무부는 더 이상 이 논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원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대통령이 “자유로운 민간기구”를 언급한 대목은 앞으로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로 지적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권위를 관장하면 인권위가 권력의 영향을 받게되므로, 법무부나 대통령이 관여않는 자유로운 민간기구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 공추위는 “국가인권기구는 법률로써 설치되고 인권보호와 향상에 관해 전문적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규예산을 사용하고 그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자율적․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추위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내용 못지 않게 그 제정절차가 인권과 민주주의 정신에 합치해야 한다”며 “국민회의는 당 전문가 및 민간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있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안위원회를 설치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 논의과정에서의 전 국민적 홍보와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인권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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