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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2월말까지 민애청 사무실에 대해 오랜 기간 전화 도청을 해 왔음을 증인 심문 도중 무심결에 드러냈다. 증인으로 출두한 홍길표(민애청 회원) 씨의 조서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투던 중 하인수 담당검사는 “증거를 대라”는 홍 씨의 요구에 “전화 도중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던 것이다.

이에 홍 씨와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하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정작 영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 찾아간 민애청 관계자들에게 검사는 “영장이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 있어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해 불법도청에 대한 의혹을 부채질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홍길표 씨, 이수정 씨, 서효정 씨 등 민애청 회원 6명은 “민애청은 통일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대중조직”임을 강조하며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짓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전상봉 씨와 강효식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민애청이 표방하는 자주․민주․통일이 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전 씨와 강 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2월 2일 서울지법 311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