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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는 밀린 임금과 산재보상처리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원하는 노동자가 상당수 있으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못해 귀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지가 알려지자 네팔노동조합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은 17일 청와대로 서한을 보내 벌금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네팔노동조합연맹은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건설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왔는데도, 한국정부는 이들의 희생을 보상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아직도 그들의 땀과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