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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를 위한 선언'이 채택됐다.

지난 3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가 선언 초안'과 '결의안'을 각각 통과 시켰으며, 이 초안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총회를 통해 정식 선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인권운동가 선언'은 세계 각 국에서 활동중인 인권활동가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언으로 지난 86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내 실무그룹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와 관련, 각 국은 인권운동가의 국내법 준수여부와 해외 재정지원, 재판절차 참여권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다투면서 '선언' 채택을 지연시켜 왔으나,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이라는 부담이 결국 '선언' 채택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선언'과 관련, 각국 NGO(민간단체)들은 '선언'의 미비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선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선 각국 국내법의 개정과 유엔 차원의 감시가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요약> '인권활동가 선언' 초안

2장

2. 이 선언에서 언급된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 보장을 위해 법적, 행정적 기타의 절차를 각국 정부는 밟아 나가야 한다.


3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 관해 유엔헌장과 함께 각 국 정부의 국제적 책임에 모순되지 않는 국내법이 법적인 기본골격이다. 그 안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실행되고 향유되어야 하며, 또한 그 안에서 권리와 자유의 신장, 보호, 효과적 이행을 위해 이 선언에 언급된 모든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5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 옹호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이들과의 연관 하에 국내, 국제적 수준에서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평화적 집회, 결사의 권리

(b) 민간단체 구성, 결합, 참여의 권리

(c) 민간단체 혹은 정부간 조직과 통보할 권리


6장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국내 법, 행정 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추구하고, 획득하고 보유할 수 있는 권리

(b) 인권과 다른 적용가능한 국제 문서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견해, 정보 그리고 지식을 다른 이들에게 자유롭게 출판, 전파할 수 있는 권리

(c) 법과 실제 양자 모두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준수에 관한 견해를 연구, 토론, 형성, 보유하고, 이러한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 문제들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권리


8장

1.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차별이 없다는 전제 하에 한 나라의 정부와 공공업무의 수행에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것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공공업무와 관련된 정부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판과 제안의 권리, 그리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 보호, 이행을 저지, 방해하는 정부 활동에 관심을 모아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9장

1. 이 선언에 언급되어 있는 바처럼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포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의해 혜택 받을 수 있고,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2장

1.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행위들 뿐 아니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가져다 줄 국가에 의한 활동과 행위에 평화적 수단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국내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13장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이 선언 3장에 따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 신장, 옹호를 표현하기 위한 자원을 청구, 획득,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4장

3. 국가는 사법권 하의 모든 영토에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옹호를 위한 한층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그것이 옴부즈맨(민원조사위원), 인권위원회 혹은 다른 형태의 국가기구 어떤 것이든, 적절한 곳에 만들고 개발하도록 하고 지원해야 한다.


15장

국가는 교육의 전 수준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교육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할 책임을 지니며, 변호사, 법관, 군대에 종사하는 이들과 공무원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교육과정에 인권 수업의 적절한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분명히 해야할 책임 또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