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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89년 전국교직원노조 창립대회 모금 관련, 이수호(당시 전교조 사무처장)씨 유죄 선고
․95년 민주노총 설립 모금운동 관련, 권영길(민주노총 위원장)씨 구속기소
․97년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 관련, 전국연합 내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
․97년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기소

이상은 모두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년 이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4조 1항) 한다. 동시에 이 조항을 어길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15조 1항의 1)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조는 “무분별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이 법 제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사례들은 기부금법이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올 여름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전국민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을 때, 검찰은 전국연합이 성금을 유용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며, 급기야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는 흐지부지 중단되고 말았다. 이로인해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적잖은 상처를 입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부금법을 적용하는 당국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바뀌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96년 2월 서울지방법원(판사 최동식)이 권영길 씨 사건과 관련, 기부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의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위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동선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90년대 들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시민운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 바,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개최된 인권영화제는 그 취지에 따라 무료로 상영되었고,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수입이나, 홍보․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후원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행위조차도 파렴치한 범법행위인양 몰고감으로써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식과 정의에 뒤쳐진 법률이 또 한 번 인권증진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