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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이 또다시 유보될 위기에 처했다.

9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외국인 취업연수제’에 따르면, 연수생으로 일정기간 일한 외국인노동자들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노동자’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을 계속 무시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방침과 관련해, 10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김해성 목사, 외노협)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들은 ‘경악과 분노’를 나타내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외노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대다수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보다는 소수의 자본가 이익이 정권 안정에 든든한 빽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취업연수제 실시발표의 즉각 철회와 산업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용희 전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협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속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사면 문제를 외면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외노협측에 따르면, 지난 7월 당시 노동부장관이던 진념 씨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외노협측에 불법체류자 사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오히려 강화됐으며, 정부는 한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벌금제도를 지난 7일부터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신홍주 전도사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60%에 달한다”며 “구조적 희생양인 이들을 강제출국시키는 대신 합법적 노동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노협은 정부방침에 맞서 긴급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일 서울역이나 탑골공원 등지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