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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처벌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시민 이종호(38․사망) 씨를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면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던 안재화 순경(당시 인천시 산곡파출소 소속)은 지난 5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청천2동 파출소로 재발령받아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종호 씨는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안 순경에게 가슴과 복부를 구타당한 뒤 쓰러져, 곧바로 뇌사에 빠졌다가 11일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은 안 순경을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진정했지만, 검찰은 안 순경을 ‘단순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같은달 시민 민병일(38) 씨를 폭행치사케 한 혐의로 고발됐던 백용운 경장(용인시 신갈파출소)은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권재 담당검사는 “피해자 민병일 씨가 보도블럭에 넘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며, 백 경장에게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처분했다. 그러나, 백 경장과 함께 고발된 채규근 상경은 지난 6월 20일 수원지검 임춘택 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대전지역 인권단체, 경찰폭력 수사촉구

또한 올 상반기 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시민폭행 사건의 관련자들도 모두 검찰의 ‘시간끌기’ 수사 속에 처벌을 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경찰폭력사건은 △1월 9일 ‘노동법 철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전경들에게 군화와 곤봉으로 폭행당한 장진호(35․해고노동자) 씨 사건 △1월 15일 대전역 앞 집회 참가 뒤 귀가하던 길에 뒤쫓아온 전경 10여 명으로부터 무차별 곤봉세례와 발길질을 당해 중상을 입은 김정화(54) 씨 사건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 및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다 경찰의 조준사격으로 총상을 입은 박상태 씨 사건 등이다. 대전충남연합 인권위원회 등 대전지역 인권단체들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충남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폭력 사건에 대한 규탄 및 수사촉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6월 1일 시민 이철용 씨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한총련 시위과정을 구경하다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이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 및 취재기자가 찍은 사진 등을 통해 정황이 뚜렷이 드러났고, 당시 진압전경들이 서울경찰청 제1기동대 1050중대 소속임도 밝혀졌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두 달이 다 되도록 사건해결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