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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를 원칙으로 내걸고 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방침에 따라 야간집회는 못하는 것으로 포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1989년 집시법 개정에서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즉 최근의 촛불행사를 '문화제냐 집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는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법률지원단은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사전금지와 사전봉쇄'의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법에서 '사전허가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집시법 제10조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허가'를 해야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헌법 상 기본적으로 주간이든 야간이든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고, 자유로운 집회 시간을 결정할 자유 역시 보장하고 있다"며, "야간집회의 원칙적 합법화 속에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18일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지만,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사후 주최측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