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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보법 7조 엄격히 적용해야”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므로 이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세계철학사』『레닌 저작선』『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 등에 대해 이적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책들이 피고인의 전공(사학)에 관련된 서적이고, 일반 서점에서 구매한 것이며, 표현물 자체가 국가존립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컴퓨터통신상에 ‘그들이 무장간첩일까?’(본지 96년 11월 2일자 참조)라는 글을 띄웠다가 10월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올 1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