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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표현의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국보법의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누구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다른 조항들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 그러한 단체를 지지하는 표현물을 수집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한국의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요한 목표이다.

학생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보법에 따라 기소된 학생들 말고도, 1월 1일과 9월 5일 사이에 2백64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50여건의 구속이 이미 91년과 92년에 없어진 조직들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됐다.

7월 10일, 경산대 여학생회 부회장인 이은순 씨는 북한 대학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서강대 노조가 제작한 학생계획표에 공산당선언의 한 구절을 삽입했다는 이유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장대업 씨가 기소되었다. 8월 28일, 영남대 학생회장 권택훈 씨는 학생모임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4월에 학생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월 3일,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의 친북한적인 노래책을 배포하여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가수 이은진 씨와 출판인 원용호 씨가 체포되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수십 건의 이와 같은 유형의 구속은 95년 내내 벌어졌다.


노동악법 여전히 존재

노동권 또한 지속되는 주요한 문제이다. 10월, 대한민국이 배타적인 27개 선진국의 조직인 경제사회개발협력회의(OECD)의 회원국이 되려 했을 때, 그 요건인 노동권의 증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결사의 자유와 대표노조를 통한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4개의 주요법률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이다.

96년 1월 민주노총의 제소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민주노총 초대위원장 권영길 씨에 대한 기소중지를 정부에 권고하였다. 권영길 씨는 1년 반 전에 서울지하철노조에서 연대사를 했다는 이유로 95년 말에 구속되었다. 또한 제3자 개입금지(비노조원의 활동 조직화를 금지하는)의 폐지와 노조 기금마련 활동, 자유로운 노조결성과 노조간부의 자유선거를 요구하였다.


국제사회의 역할

10월 OECD의 27개 회원국은 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나, 한국의 노동권 관행을 정례적인 근거에 따라 감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결정은 노동법과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안 때문에 얼마동안 연기되었다.

한국이 국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데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특히 적극적이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대표가 10월에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유럽의회의 대외문제관련 부의장인 레온 브리탄(Leon Brittan) 씨는 “유럽연합은 한국의 회원국 가입에 우호적이라고 말했지만, 노동법 개정은 한국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도 OECD의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 했다.

미 국무성 관리가 사적으로 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는 있지만, 남한과의 ‘특별한 관계’와 무역, 안보, 남·북 긴장관계에 몰두해온 미국은 인권사안에 관해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분명히 꺼려했다. 미국은 한국의 OECD 가입을 지지하는 한편, 상공부 장관 믹키 칸토 씨의 7월 서울방문 기간을 비롯하여 한국이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