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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열)는 지난 7일 연구소 창립 9주년을 맞아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4년을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세워본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김정열 소장의 주제발제를 요약․정리한다<편집자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혹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국제선언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제를 보면 장애인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두게 된다면 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족 상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추세는 인권 회복을 서비스의 확대에 앞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절대적 평가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해야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다음의 틀로 평가될 수 있다.

(1)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은 장애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안을 만들면서 정책방향을 밝히는 서문을 보면 장애인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김영삼 정부도 장애인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다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오히려 분리고용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관련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은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 그 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는 조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는 중요하다 ->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법조항이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8백억 원인데 재원조달의 99%가 민간기업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보장책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연금, 각종 장애수당제도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제도권교육에 있는 장애아동인 경우는 무상교육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권이 지난 94년부터 확보됨에 따라 초중등인 경우는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받아야 할 아동 중 70%가 넘는 아동은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국과는 비교하기가 힘든 정도이다.

(6) 장애인복지정책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 명시적 정책이란 명확히 법제도를 세우고, 장애인 정책을 세움에 있어 국가책임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명시적 복지정책을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적인 가치전통과 종교적인 자선에 의지하는 잠재적, 다른 행정 시행령 등에 의해서 해석이 유추될 수 있는 암시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

(7) 장애인복지정책이 당사자에게까지 전달될 때라야 의미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에 위한 복지가 전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별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결론-장애인들의 괴리감 여전

김영삼 정부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전보다 장애인의 교육․재활․복지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장애인의 교육․고용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기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자신들은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피부에 와 닿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괴리감이 생기는 원인, 바로 오늘 장애인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