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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15일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 또는 ‘민주노총, 타협안 제시’ 등의 기사는 민주노총측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확대과장 보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은 15일 “노개위 불참의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노총이 정리해고, 변형근로제를 수용해 노개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15일자 일간지의 기사를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민주노총측이 아니라 노개위측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지난 12일 노개위측은 △48시간 상한의 변형근로제 △89년 대법판례에 기초한 정리해고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측은 “48시간 변형근로는 주 40시간 근로시간과 연계되어야 하며, 정리해고제는 노조와 ‘협의’ 사항이 아닌 ‘합의’ 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하기 위해 14일 노개위를 방문했으나, 민주노총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치 않았다고 밝혔다. 노개위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개위 복귀를 공식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부언론에 민주노총이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등을 무조건 수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틀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임원 및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자주적 단결권의 조건없는 보장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저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