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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28일 오후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등과 함께 노동법 개정의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

김영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합법화 반대 이유로 들고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조항”이라며 “더이상 정부도 국제적 압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출범 직후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조합법 제3조 제6호의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한 경우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를 다수 임원으로 선출한 것 등을 들어 반려했다.

한편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김기중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면 노조의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하위법인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