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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자신과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괴롭히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 구속되었던 이상희(72) 할머니의 5일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연욱)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의한 살인이지만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석방한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공판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해 “이상희 할머니가 집행유예로 결정된 것에는 환영하지만, 재판부가 할머니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의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성계가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들이 또다른 가해자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직후 여성단체들은 이상희 할머니 구명운동을 시작하여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서명과 탄원서 제출, 재판 방청인단 조직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희 할머니는 지난 4월 딸의 동거남을 살해하고, 5월 7일 구속되었으며, 지난달 21일 검찰은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