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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산재은폐 1천4백66건

노총 의료보험 통계분석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94년 의료보험통계연보」를 분석.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료보험부당급여 환급건수를 통해 드러난 산재은폐건수는 1천4백66건이며,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은폐건수는 이보다 5배 많은 7천3백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주된 이유는, 산재다발업체로 지목될 경우 시설개선 명령을 받아 작업환경 시설개선투자를 해야하는 부담이 있고,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무재해운동의 무리한 추진이 산재은폐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후 장해급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재발시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은폐를 막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재발생시 사업주 외에 노조나 산재노동자, 제3자 등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