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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사합의로 ‘작업중지권’ 확보

부천 대흥기계 8일 타결


부천의 대흥기계(대표 이흥옥)는 지난 8일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작업중지권'과 '주 42시간 노동'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노사합의로 '작업중지권'과 '주 42시간 노동'을 실시하게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동안 중대재해가 잇따르던 작업장에서 작업중지권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흥기계노조(위원장 오의종)는 지난달 4월9일부터 단체협상에 들어가 10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노조측은 같은달 25일, '임·단협 요구안 전면수용'을 요구하며 오후1시 집단퇴근을 했으며 30일에는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인천시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김영수(32, 노조사무장)씨는 "그동안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이 싸운 결과"라며 "노동자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노조원 교육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합의한 작업중지권 내용에 따르면 조합원이 작업중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회사는 그에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노·사합의로 작업을 재개하며, 작업중지를 행한 조합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 42시간 노동으로 11일부터 토요일 격주 휴무에 들어갔다.

대흥기계는 전체 노동자수가 5백50여명이며 이중 4백여명이 조합원이며 한해 매출액이 5백여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