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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18일 태아사산으로 형집행이 중단되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보석신청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받아들여졌다.

이 보석신청은 이상훈 판사 후임으로 온 오세욱(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그전에 구속기간 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광주지역단체들은 “고씨가 태아사산을 하기 전에 재판부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뒤늦게나마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고씨는 작년 12월4일 범민련 광주지부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수배 중 구속되었는데, 당시 임신 8개월째였고 보석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출산 한 달을 남겨두고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 뒤 태아를 사산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인권단체에서 여성수감자에 대한 처우개선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씨는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오는 5월1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최선의 조치를 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불행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