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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양지마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추진했던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재판장이 지난 결심재판에서 '양지마을 이사장인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냐'며 의문을 표했다"며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변론이 재개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피해자 20여명은 지난해 노재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검찰에 노 씨의 숨겨진 재산 파악과 재산 가압류 등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노 씨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