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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편집자 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해 싣는다. 이 권고내용은 5년 뒤 추가보고서 작성에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19.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보했던 조약 9조 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청소년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21조 (a)호[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 40조 (b)호의 (v)[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유보를 철회하는 방향에서 계속 재고해줄 것을 권장한다.

20. 위원회는 조약 42조[조약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정부의 홍보의무]로 표현되는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자각하고 그리고 옹호하도록 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소녀, 장애어린이·청소년, 사생아에 대한 집요한 차별적 태도의 문제에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그리고 이들 범주의 어린이·청소년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즉시 효력을 나타내는 조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이 당사국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곁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에 대하여 이 조약에 관한 교육활동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의 정신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학교교육의 교과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교육을 짜넣을 것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22.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의 국내법을, 차별 금지(조약 2조), 어린이·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조약 3조), 어린이·청소년의 관점 존중(조약 12조)등을 포함한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위원회는 특히 대한민국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3.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전국적 규모와 지역적 규모로 이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영속적이고도 여러 학문영역에 걸쳐진 기구를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권장한다.

2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료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들을 분류, 정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것은 가장 열악한 범주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상황에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약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이룩된 진보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조약 4조[아래 조약 참조]의 완전히 이행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6.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에의 참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기본적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하여 더 큰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기본적 자유 속에는 의견 표명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27. 어린이와 청소년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하며 소년 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의 더 이상의 발생을 막음과 동시에 그런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28. 가정폭력과 어린이·청소년 학대의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피해 입은 어린이·청소년의 보호와 적절한 육체적, 사회적 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발전된 방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30. 어린이·청소년의 노동 분야에 있어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이 조약 특히 32조[경제적 착취 및 유해노동으로부터 보호]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하여 그 입법과 관행에 있어 적절한 방책을 채택하도록 권고한다.

3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특히 37조 [고문·사형 및 자유박탈 금지], 38조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 40조 [아래 조약 참조]에 나타난 이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베이징 룰’, ‘리야드 가이드라인’ 내지는 ‘자유를 박탈 당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UN규칙’과 같은 이 분야 UN기준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자유 박탈을 검토하는 것은 오로지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그것도 가장 짧은 기간이라야 한다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했던 보고서, 위원회의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한국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배포가 되도록 권고한다.

* 조약 내용 *
4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사회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