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지난 8월 내무부가 학교급식 지원을 결정한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송석찬)에 내린 시정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급식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종로성당 앞에서 청원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국민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정부는 예산책정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유성구의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면실시를 위한 정부예산 배정 △내무부 시정명령 철회 △학교급식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시민 4백여 명이 참여하는 등 학교급식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고, 지금까지 모아진 서명자도 1천여 명이 넘는다.

연대회의는 25일까지 서명자를 취합, 27일 내무부에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가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결정한 학교급식 지원 확정은 자치시대 행정의 새로운 모습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학부모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내무부는 “지방비를 교육재정에 지원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별개이고,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급식후원회 가입과 무관하게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급식지원이 가능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