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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 철야농성 돌입키로

민주노총(준),25일부터 비상대표자회의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준))은 오늘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가 본격화되리라는 예상에 따라 11월 1일 오전 10시 전국의 단위노조 위원장이 참여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비상결의대회를 열어서 이후 투쟁방침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전화, 팩스를 보내기로 하고 근로자파견법 관련 공청회를 오늘 오후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강당에서 갖는다.

민주노총(준)은 지난 18일 열린 제12차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자파견법 입법저지와 관련한 당면 투쟁방침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 그리고 민주노총 규약과 관련 현총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한 그룹조직을 민주노총의 가맹단위로 인정한다’는 제14차 운영윈원회의 규약수정안을 표결로 확정하였으며 창립 대의원대회의 대의원 배정은 가입 당시 각 조직별 재적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