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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중공업 파업사태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


전면파업 4일째를 맞고 있는 창원 한국중공업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은 21일 오후1시 정문출입을 봉쇄하고 본관12층 복도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한중노조의 전면파업은 회사의 불성실 교섭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회사측은 협상 초기부터 노조집행부를 ‘강성’으로 몰아 부치고, 지난달 26일 노조가 교섭을 요청하자 바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병성, 교육부장 강웅표 씨 등 3명을 업무방해, 노동법위반 협의로 고소했다. 또한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해 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교섭요청이 오가던 19일에는 사무국장 이천우 씨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해 노조원들의 감정을 격화시켜 전면파업이라는 사태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편집실 차장 박종대 씨는 “회사측의 여러 행태로 보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92년부터 회사의 경영악화로 분규 없이 지내왔다”며 “올해 경영이 정상화를 되찾아 임금인상 요구는 무리한 것인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인상율도 같은 업종의 대기업과 비교할 때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중노조는 △일방중재조항 삭제 △기본급 9.6%(7만5천원)인상 △상여금 현행 6백%에서 7백%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가 내세운 요구에 대해 초기방침인 일방중재조항 삭제 불가, 기본급 5만5천7백58원 인상이 최종안이라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회사측이 곧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노사간의 대립 격화가 예상된다.

이번 협상의 주된 요구안중 하나인 단체협약중의 ‘일방중재조항’은 쟁의발생시 노사 어느쪽이라도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노조측은 “이 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며 국내 대기업중 3개회사에만 남아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 조항을 삭제할 수 없다며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되지 못하거나 쟁의행위 결의로부터 3주가 경과되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